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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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노사단체와 공동 캠페인, 업종별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인식·관행 개선도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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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고용노동부,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