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의적 법 위반 회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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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5월 ㄱ기업에서 발생한 팀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ㄱ기업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 (참고) 해당 사업장은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월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
특히, 사망한 팀장의 경우 4.20.부터 5.19.(사망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하여 장시간 근로(1일 평균 12.5시간 근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ㄱ기업이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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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 ?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