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ESG 정책

ESG 정책뉴스

  1. HOME
  2. ESG 지식허브
  3. ESG 정책
  4. ESG 정책뉴스

불법, 부당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고용노동부

등록일2024-01-29

조회수26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된 ㄱ기업(의약품 제조 대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별첨’ 참조

 

  특히,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571(76%)이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  

 

  아울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이 중 89명에 대해 30백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

?

?

(2024.01.23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2044&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29&endDate=2024-01-29&srchWord=&period=year

목록으로